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예고
- 작성자
- 관리자
- 등록일
- 21-02-04 08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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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8,823
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 - 1호
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예고
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군산시 학교 및 공급식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「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목절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와 활동을 규정하기 위하여 「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규정」제정의 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1. 2. 3.
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
1. 대상규정 :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 규정
2. 제정목적 : 군산시 학교 및 공공급식의 질 향상
3. 제정주체 :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
4. 예고기간 : 2021. 2. 4. ~ 2. 10.(7일간)
6. 공고방법 : 군산시 홈페이지 소통참여-타기관소식 게시판(https://www.gunsan.go.kr/main/m152)
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(http://www.gsff.or.kr)
7. 의견제출
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출하관리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 : 이메일 또는 팩스, 직접제출 중 택일
라. 보내실 곳
- 주 소 :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2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
- 이메일 : lsh@gsff.or.kr
- 팩스번호 : 063-463-9678
마. 문 의 :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(063-452-09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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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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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2.03. 공고 제2021 - 1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예고.hwp (76.5K)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04 08:12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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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 규정 게시용.hwp (3.2M)6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04 09:38:55